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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 요약

lazy_web_devloper 2025. 8. 11. 08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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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 요약

이번 세제 개편안은 '경제강국 도약 지원', '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', **'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'**를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

📈 1. 경제강국 도약 지원

가.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

  • 법인세율 1%p 일괄 인상:
    •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%p씩 인상하여 세입 기반을 확충합니다.
    • (현행) 9% ~ 24% → (개정) 10% ~ 25%
  • 미래 전략산업 세제지원 강화:
    •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:
      • (AI 분야) 생성형 AI, 에이전트 AI, 저전력·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등을 추가합니다.
      • (미래형 이동수단) AI 기반 자율운항 선박, 자율주행차 주행지능정보 통합시스템 기술 등을 추가하여 R&D 비용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.
    •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:
      • (웹툰)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. (중소기업 15%, 일반기업 10%)
      • (영상)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.

나. 자본시장 활성화

  •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:
    • (대상) 배당성향 40% 이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
    • (내용)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(6~45%) 대신 **분리과세(14~35%)**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      •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: 14%
      • 2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: 20%
      • 3억원 초과: 35%
    • (목적)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.
  • 증권거래세율 인상 (2023년 수준으로 환원):
    •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,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인상합니다.
    • (코스피) 0% → 0.05% (농어촌특별세 0.15%는 별도 부과)
    • (코스닥) 0.15% → 0.2%
  •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:
    • 당초 10억원으로 환원될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하여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합니다.

👨‍👩‍👧‍👦 2.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

  •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:
    •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: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에 추가 한도를 부여합니다.
    •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:
      •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,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(단, 배우자와 세대주의 주소지가 다르고 일정 요건 충족 시)
      •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, 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 기준(전용 85㎡ 이하)을 폐지합니다.
    •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: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선택세율 하한을 3%에서 2.4%로 인하하여 연금 수령자의 초기 세부담을 경감합니다.
  •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:
    • 전통시장 소비촉진: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 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산입 추가 한도를 10%에서 **20%**로 2배 상향합니다.
    • '착한 임대인'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: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(인하액의 70%)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.
    •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: 경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, **분리과세(15%)**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여줍니다.

🏛️ 3.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

  • 세입기반 확충: 법인세율 인상,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합니다.
  • 과세체계 합리화: 국외전출세(이민 등 출국 시 보유 주식에 과세) 과세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.
  • 납세자 권익보호: 고충 민원을 신청한 납세자도 국선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.

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,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,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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